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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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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작성일 2013-04-19 조회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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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으로『2013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도ㆍ점검기간 : ’13.4.17.∼6.28.
○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 일반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한 사업장
  * 관내 사업장 중 32개소에 대하여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불시)점검 실시
○ 중점 지도ㆍ점검사항 :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폭행 및 강제근로, 열악한 주거환경, 낮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여부,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여부 등
○ 기타 문의사항 : 서울고용센터 외국인팀 ☎ 02-2004-7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