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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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4-19 | 조회수 | 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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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으로『2013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여부,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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