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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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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공모 안내(3회차)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648
첨부파일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공모 안내(3회차)>

 

1. 평소 고용노동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하거나 대기업에서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이라 함)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추진 담당

해당 회차(신청기간)

전문인력채용 지원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1,080만원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1~4

3회차(13.5.31)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유망 창업기업 고용지원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망 창업기업의 고용 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추진 담당

해당 회차(신청기간)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1~4

3회차(13.5.31)

 

 

4.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공모 안내 하오니 고용지원 대상 사업장은 위 내용 및 붙임 확인 후 고용창출 사업에 적극적 참여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구체적 제도 안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울고용센터 기업지원과(02-2004-737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