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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창출지원사업」 일부 이관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1312
첨부파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11일부터 현행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이관에 따른 안내 >

 

2016.1.1. 이후 고용환경개선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사업이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이관되어 지자체(광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추진

 

사업집행 절차: 사업공모(고용부) → ② 공모신청(광역, 사업수행기관) → ③ 선정 및 협약서 체결(고용부, 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 ④ 보조금 교부(지방관서 지역협력과) → ⑤ 사업 수행(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