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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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03 | 조회수 |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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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6년 5월 1일(일)부터 2016년 5월 31일(화)까지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 허위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일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최종퇴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면서도 허위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로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 근로일수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일용근로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금 수령과 무관함)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임시직, 공공근로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사실을 신고하지않는 경우(수당이 지급되는 교육 포함)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채권 추심원 등의 자유 소득직종에 종사하게 된 사실 등을 미신고한 경우 ○ 허위?형식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및 해당 실업인정기간에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명령」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 및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고, 반환액 일부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 고용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도 있나요? 부정수급 의심사실이 있는 경우 제보해 주세요. 제보에 따라 조사 후 부정처분이 된 경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하한액: 1만원, 1인당 1년 상한액: 500만원(사업주와 공모시, 부정수급자 인원에 따라 최대 5,000만원)
□ 자진신고 또는 부정수급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북부고용센터(7층 부정수급팀)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조사팀 연락처: 02-2171-1806, 1808, 1809,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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