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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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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1619
첨부파일

기간 : 201651()부터 2016531()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허위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일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최종퇴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면서도 허위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

    근로일수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일용근로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금 수령과 무관함)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임시직, 공공근로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사실을 신고하지않는 경우(수당이 지급되는 교육 포함)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채권

   추심원 등의 자유 소득직종에 종사하게 된 사실 등을 미신고한 경우

허위형식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및 해당 실업인정기간에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명령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 및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고, 반환액 일부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도 있나요?

            부정수급 의심사실이 있는 경우 제보해 주세요. 제보에 따라 조사 후 부정처분이 된 경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하한액: 1만원, 1인당 1년 상한액: 500만원(사업주와 공모시, 부정수급자 인원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자진신고 또는 부정수급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북부고용센터(7층 부정수급팀)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조사팀 연락처: 02-2171-1806, 1808, 180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