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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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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34호] 인턴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작성일 2016-08-04 조회수 1659
첨부파일

청년창직인턴제 연수시행자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턴지원금 반환명령 등에 대해 아래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에 의한 송달 및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