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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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07 | 조회수 |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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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기간 : 2016년 9월 1일(목)부터 2016년 9월 30일(금)까지 □ 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택시업 종사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및 해당 실업인정기간에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명령」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 및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고, 반환액 일부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단, 고용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도 있나요? 부정수급 의심사실이 있는 경우 제보해 주세요. 제보에 따라 조사 후 부정처분이 된 경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하한액: 1만원, 1인당 1년 상한액: 500만원(사업주와 공모시, 부정수급자 인원에 따라 최대 5,000만원)
□ 자진신고 또는 부정수급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북부고용센터(7층 부정수급팀)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조사팀 연락처: 02-2171-1806, 1808, 1809,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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