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9-07 조회수 2034
첨부파일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운영 안내

기간 : 201691()부터 2016930()까지

 

대상 : 실업급여를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취업, 아르바이트 등)을 신고하여야 하나,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및 해당 실업인정기간에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명령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추가징수액 및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고, 반환액 일부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도 있나요?

        부정수급 의심사실이 있는 경우 제보해 주세요. 제보에 따라 조사 후 부정처분이 된 경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하한액: 1만원, 1인당 1년 상한액: 500만원(사업주와 공모시, 부정수급자 인원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자진신고 또는 부정수급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북부고용센터(7층 부정수급팀) 실업급여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조사팀 연락처: 02-2171-1806, 1808, 180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