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고 제2016-48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등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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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20 | 조회수 | 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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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등에 대해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서울북부지청 공고 제2016-48호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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