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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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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1호] 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관련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1-18 조회수 3888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33항 및 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2조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자진납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