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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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23 | 조회수 | 2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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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970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콜센터: 1588-0075) 및 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콜센터: 1588-007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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