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2966
첨부파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2조9708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콜센터: 1588-0075) 및

고용노동부(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콜센터: 1588-0075)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