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접수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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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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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 일시: 1.29.(월) 14:00~15:00
- 장소: 노원 롯데백화점 정문 앞
- 일정: 가두 캠페인, 상담 및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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