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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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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노동법> 설명회 상시 개설 안내
작성일 2018-04-19 조회수 4377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서울 중구 소재)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ㅇ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ㅇ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9층 아카데미홀
          
ㅇ 대상: 관심있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
ㅇ 내용: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법 교육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주 및 인사노무담당자는 전화(02-2250-5885,5786)
또는 이메일(lyyhy1248@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15인 미달시에는 연기됩니다. (연기시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