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
|---|---|---|---|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357 |
| 첨부파일 | |||
|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게시합니다. (시행일: 2018.7.16.)
동 사업참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구역담당자 ☎ 2171-1800 강북구(우이·번동·기타), 성북구(보문·종암·안암·월곡·장위·석관동) ☎ 2171-1803 도봉구, 강북구 미아동 ☎ 2171-1804 중랑구 ☎ 2171-1805 노원구 ☎ 2171-1833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성북·삼선·동선·동소문·돈암·길음·정릉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