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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149
첨부파일

ㅇ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고용유지(휴업.휴직) 부정수급 예방

 

ㅇ점검기간: '20.9.21.~ '20.10.30.(7주간)

 

ㅇ점검대상: 부정수급 의심, 제보사업장, 61일이상 지원 사업장 등 자체 선정

 

ㅇ점검 절차: 1차 자율점검, 2차 유선점검, 3차 현장점검

 

     * 4회차 이후 한번은 자율점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주요 적발 중점 착안사항:

  근로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해 정상근로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서류 허위 작성,제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