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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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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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 지원하되 고용유지(휴업.휴직) 부정수급 예방
ㅇ점검기간: '20.9.21.~ '20.10.30.(7주간)
ㅇ점검대상: 부정수급 의심, 제보사업장, 61일이상 지원 사업장 등 자체 선정
ㅇ점검 절차: 1차 자율점검, 2차 유선점검, 3차 현장점검
* 4회차 이후 한번은 자율점검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주요 적발 중점 착안사항: 근로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해 정상근로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 출퇴근기록부 등 증빙서류 허위 작성,제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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