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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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26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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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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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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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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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급여를 지급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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