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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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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간단 안내
작성일 2020-12-01 조회수 716
첨부파일

지원 대상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채용일 이전 1년 이내)을 한 사람중 아래 실업요건을 갖춘 사람을 ‘20.7.27.~’20.12.31. 사이에 채용한 경우 지원합니다.

- ‘20.2.1. 이후 퇴사하고 채용일까지 실업기간이 1개월(30) 이상인 사람 또는 채용일 이전 1년이내 기간중 실업기간이 6개월(180) 이상인 사람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람

 

 

지원 금액은?

신규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2019년도 1231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 해당하는 인원수만큼 지원되며, 직원이 없었거나 올해 신규 설립한 사업장은 보험 성립일 기준 인원수만큼 지원이 됩니다. 최소 3명에서 최대 30명까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당연히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고, 3개월내 채용사업장에 근무 이력이 없고 고용전 1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필요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내역, 사업주확인서

방법: 온라인(www.ei.go.kr), 오프라인(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자세한 사항은?

가이드: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특별고용검색

콜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