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5-19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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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13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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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10.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10. 13. ~ 2025. 10. 27.(15일간) 5. 의견제출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부산고용센터 2층 국민취업지원과) 또는 팩스(051-719-4513)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김은정(Tel. 051-860-19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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