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공고 제2025-6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534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0.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10.14. ~ 2025.10.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은영(Tel. 033-769-09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