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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공고 제2025-6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809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10.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통지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10.14. ~ 2025.10.28.(15일간)
5. 기타사항은 원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은영(Tel. 033-769-09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