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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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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31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67호
‘25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6.1.1.(목) 09:00부터 ‘26.1.31.(토)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하며, ’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까지는 최대 2년간 지원
2025. 12. 16.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