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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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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율시정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14-11-19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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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이전에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보험가입 및 연체보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2014.10.8~2014.12.8)을 운영중에 있으니 해당 사업장은 동 기간 내에 신속하게 가입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국 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 등으로 현재 근로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등 대상에서 제외되니 관할 고용센터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도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 조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고법 제30조에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향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