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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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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위탁 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15-01-07 조회수 383
첨부파일

 

  2015년도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위탁 사업 시행 공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직업안정법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 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청년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2조제1(대학), 2(산업대학) 및 제4(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분교는 별도 신청가능

한국폴리텍대학 등 고용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은 제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기관

취업탐색 행복기업투어(교육부)

사업 신청을 한 사업체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을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직업안정법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체

우대내용(선정시 가점 부여)

- 특성화고 등 중고생 대상 및 취약계층(보호처분중인 청년, 다문화가정, 도서산간소재 청년, 대안학교 재학 청년 

   등) 특화사업 신청기관은 우선 선정

- 지역대학, 사업주단체, 산업단지공단 등과 컨소시업을 통해 지역 우수 기업 발굴하는 경우 우대

제출서류

사업자 신청서,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신청서를 포함한 점부자료는 제본 또는 편철 후 10부 제출(USB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