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업무 일시중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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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4-09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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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업무 일시중단 안내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과정을 수강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신청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07. 4. 10. 일부터 추가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업무를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기일(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가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재개 사실을 노동부 홈페이지, HRD-NET, 고용지원센터 게시판 등에 다시 공고할 예정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의 지급 업무 중단에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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