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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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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작성일 2007-04-09 조회수 214
첨부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