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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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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참가 안내
작성일 2007-04-17 조회수 339
첨부파일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는 미취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직업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연수생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1978.1.1~1992.12.31 출생자로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하고, 외국 소재 학교의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만 가능).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통산 연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됩니다.
* 연수기관 : 민간부문(5인이상의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 공공부문(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등)
* 연수기간 : 민간기업(사업자등록번호 01~79번, 81번 및 85~87번에 해당하는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부문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그 외 부문은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연수시간 : 1일 4시간(연속2시간이상) 이상 원칙으로 하되, 8시간 초과 불가(1주 총 20시간 이상 / 주 3일 이상으로 탄력적 운영 가능)
* 연수수당 : 연수생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식비,교통비 포함)을 지급하며, 연수기업(기관)에서는 여건에 따라 연수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07 연수지원제 세부지침 및 서식 : 워크넷(www.work.go.kr) -> 일자리정보 -> 청소년직장체험 -> 주요내용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 및 연수희망자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우리센터(2호선 선릉역 1번출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3468-4789~479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07년 연수지원제 안내문(기업용).hwp 2007년 연수지원제 안내문(연수희망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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