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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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04 | 조회수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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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필리핀, 베트남 등의 일반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3년)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①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 30일전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신청 및 확인서발급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신청) ②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③외국인근로자 출국(재고용확인서 및 사증발급 인정서 소지) ④외국인근로자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⑤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고(사용자) ※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국 3개월 이전부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력팀 02)3468-4774~6, 46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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