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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사업 공고
작성일 2008-01-14 조회수 650
첨부파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1조제1항제2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학자금, 훈련비)대부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사업이 위탁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하지 않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구역 지사로 신청하셔야합니다.(첨부파일 참고)
기존 강남구,서초구 관할로, 저희 강남지청 강남고용지원센터로 신청하셨던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남부지사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