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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08-02-28 조회수 439
첨부파일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7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2008년 3월 31일(월)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사업장도 일시납 및 분납 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8년 3월 3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개산보험료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위 기일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내 보험료신고서 작성요령 및 자료실-서식자료 참조)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88-0075 또는 02)3459-7114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 대종빌딩 2~4층 135-527)




구 분


관할지역


팩 스
※ 전자팩스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1자리 모두 누르세요




납부지원 1부


강남구(논현,대치,도곡,삼성,수서,일원동)


전자팩스 : 0502-345-3101
02-3459-7250~1/(임시)02-3459-7260




납부지원 2부


강남구(개포,압구정,신사,역삼,청담, 포이,세곡,자곡,율현)


전자팩스 : 0502-345-3200
02-3459-7191~2/(임시)02-3459-7261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88-0075 또는 02)6250-7200
주 소 : 137-72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29 국제전자센터 16층




구 분


관할지역


팩 스
※ 전자팩스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1자리 모두 누르세요




납부지원부


서초구 전사업장


전자팩스 : 0502-217-2101
02-6250-7274~6







● 토탈서비스안내
고용·산재보험 민원업무를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업주는 보험가입, 납부서 발급, 보험료 신고·납부 때문에 공단 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며, 근로자는 각종 보상신청을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지급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토탈서비스 업무 범위 :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통지, 전자납부, 정보조회
▶ 가입 방법 : ①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인터넷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에 접속하여 가입
②공인증서가 없는 경우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 양식을 이용하여 가입
▶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시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각각 5천원씩 경감
<단, 5천원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
①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각각 적용) ②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③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및 고용보험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