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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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30 | 조회수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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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인턴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턴 참여자: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구직자로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함. 2. 대상중소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3.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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