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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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2-10 | 조회수 | 67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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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여 훈련 수료 후 신속하게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1. 사업주훈련비용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훈련수료 후 3년 이내의 훈련과정만 해당 2. 훈련이 실시된 기간동안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중인 자)만 해당 3.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 부담의 경우는 비용지급 불가 4. 사업주훈련비용신청 현재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이 아니여야 하므로 고용보험료 체납 일 경우 완납 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료 문의 :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 5. 신청 후 부지급 결정된 과정에 대하여 재신청 불가 <신청서 접수서류>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신청서(별지제58호) [다운로드 : 서식자료실 게시번호117번] 2. 수료증사본 또는 수료자명부 3. 계산서(영수표기) [기타 서류는 첨부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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