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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 요건 변경 알림 (09.03.12 고용보험법시행령 공포)
작성일 2009-03-16 조회수 1407
첨부파일


2009.03.12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 중, 근로자수강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자 요건이 변경된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자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2) 40세 이상의 자 3)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상시근로자수가 300인미만이나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4)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파견근로자
7) 일용근로자
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의2에 따른 임의가입 자영업자

붙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348호, 2009.3.12 공포) 고용보험법 시행령 설명자료(대통령령 제213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