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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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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에 따른 건설업 취업동포 도입 중단 안내
작성일 2009-03-30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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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에 따라 건설업 취업동포의 근로개시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건설업종의 경우 09년도 외국인력 도입 개시시점인 3.30일을 기준으로 하여 3.30일 이전에 이미“구직신청”을 한 동포근로자에 한하여 건설업종에 신규 근로개시 신고가 허용되고 3.30일 이후부터 동포근로자는 건설업종으로 “신규 구직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