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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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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동포(H-2)고용절차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0-02-25 조회수 549
첨부파일

*방문취업동포(H-2)고용절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010.2.16일~2010.4.9일(53일간)까지

 

- 2010.4.10일부터는

 1. 특례고용가능확인, 근로개시신고 등 적법한 고용절차를 거치 않은 동포의 경우 3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고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적법한 동포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항이 강화됩니다.

 

** 2010.4.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포를 고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고용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기간 중에는 과태료(최대100만원)부과 없이 동포를 고용중인 사업주도 동포고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절차)

1.관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3~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실시

2.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학인서 발급

3.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구직으로 동포와 근로계약체결

4.동포가 근로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

 

문의처: 강남고용지원센터 02-3468-4773~4776,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