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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안정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운영안내
작성일 2010-03-24 조회수 452
첨부파일

* 대 상 : 2009.1.1.부터 2009.12.31.까지 고용안정사업 관련

             장려금 수급 관내(강남구, 서초구 소재) 사업장

 

* 자진신고기간 : 2010.3.29.~2010.4.28.(1달간 운영)

 

* 자진신고 방법

   - 강남구 : 02-3468-4715, 4703

   - 서초구 : 02-3468-4708, 4711

 

* 자진신고운영기간 중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기수급 장려금만 회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