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안정부정수급자진신고기간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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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24 | 조회수 | 45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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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2009.1.1.부터 2009.12.31.까지 고용안정사업 관련 장려금 수급 관내(강남구, 서초구 소재) 사업장
* 자진신고기간 : 2010.3.29.~2010.4.28.(1달간 운영)
* 자진신고 방법 - 강남구 : 02-3468-4715, 4703 - 서초구 : 02-3468-4708, 4711
* 자진신고운영기간 중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기수급 장려금만 회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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