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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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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작성일 2010-03-26 조회수 396
첨부파일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포상 신고대상

 

○ 허위의 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불법 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2호)

 

- 폭행 ·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 ·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신고 접수기관

 

○ 허위구인광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

 

○ 불법 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 관련 : 시 · 군 · 구청

- 국외직업소개 관련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허위의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고발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 포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경찰 · 검찰에 고소 · 고발한 경우

 

-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와 고소 · 고발이 병행되는 경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포상금 지급액

 

○ 허위의 구인광고 관련 사항 : 40만원

 

○ 불법 직업소개 관련 사항 : 100만원

 

 

 

□ 기타문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 고용지원전산망(워크넷 : www.work.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

 

○ 피신고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고용지원센터

 

※ 강남고용지원센터 : 02-3468-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