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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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3-26 | 조회수 | 39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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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포상 신고대상
○ 허위의 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불법 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2호)
- 폭행 · 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 · 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신고 접수기관
○ 허위구인광고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
○ 불법 직업소개
- 국내직업소개 관련 : 시 · 군 · 구청 - 국외직업소개 관련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허위의 구인광고 및 불법직업소개 관련 고소·고발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 포상금 신청 및 지급시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경우
-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은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경찰 · 검찰에 고소 · 고발한 경우
- 검찰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와 고소 · 고발이 병행되는 경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 포상금 지급액
○ 허위의 구인광고 관련 사항 : 40만원
○ 불법 직업소개 관련 사항 : 100만원
□ 기타문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 종합상담센터(1350, 1544-1350), 고용지원전산망(워크넷 : www.work.go.kr)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
○ 피신고인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고용지원센터
※ 강남고용지원센터 : 02-346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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