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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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4-29 | 조회수 | 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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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 신청자격 연수생 :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대학 졸업자 제외) 연수 실시기관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연구소․사회단체․경제단체 등), 공공 행정기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 연수기간 및 지원내용 - 연수시간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이상을 원칙(1일 8시간․주40시간 초과불가)으로 하되, 공공기관 2월, 사회단체 4월, 민간기업 6월 이하 -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월 4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 연수생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경우 기업연수지원경비 월․1인당 5만원 추가지원 ○ 지원절차 참가신청(연수희망자․기업)→연수기관에 연수생 알선(고용지원센터/위탁운영기관)→현장연수→연수수당 신청→연수수당 지급 ○ 신청방법 -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민간위탁운영기관(대학)에 신청 ※ꡒ민간위탁운영기관ꡓ정보 : 서울강남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seoul/gangnam)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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