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가 함께 합니다.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운영기간 :
'10.12.1(수) ~ 31(금)
-신 고 처 :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1350)
-신고주체 :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
1. 사업주 : 잘못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 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 확인신고
-혜 택 :
12월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