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중소기업의 빈일자리에 취업하시면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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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1-24 | 조회수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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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하시면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빈일자리에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알선을 통하여 취업을 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만원(1개월 근무경과 시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0만원(6개월 근무경과 시점) 이 지급 됩니다.
* 빈일자리란?
1.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에 구인등록 후 1주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 받았음에도 모집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로써, -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이하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 임금 이하인 경우, - 유흥업수,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일자리
* 사업시행기간 : 2011.1.1~2011.4.30
* '11년도 예산범위내애서만 취업장려수당 제도가 운영되므로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 '11.4.30 이전이라도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남고용센터 02-3468-4754,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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