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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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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빈일자리에 취업하시면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작성일 2011-01-24 조회수 756
첨부파일

 *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하시면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 빈일자리에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의

   알선을 통하여 취업을 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만원(1개월 근무경과 시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50만원(6개월 근무경과 시점)

   이 지급 됩니다.

 

* 빈일자리란?

 

   1. 고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에 구인등록 후

      1주일 동안 모집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

      받았음에도 모집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로써,

      -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이하 또는

        '09년 워크넷 상의 해당 산업,직종별 평균 제시

        임금 이하인 경우,

      - 유흥업수,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일자리

 

 

  * 사업시행기간 : 2011.1.1~2011.4.30

 

 * '11년도 예산범위내애서만 취업장려수당 제도가

    운영되므로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

    '11.4.30 이전이라도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강남고용센터 02-3468-4754,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