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2010년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2월28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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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2-17 | 조회수 | 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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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2월28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 건설업, 벌목업, 고용보험 자영업자를 제외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11년 2월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에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는 2011.3.2~2011.3.31까지 입니다. □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나 전자기록매체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수총액신고와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각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2011년4월1일이후 신고시에는 연체금, 가산금 부과됨) □ 관련문의: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팩스접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 가입지원1부 팩스0502-345-3101 (삼성,대치,일원,수서,세곡,자곡, 율현(건설제외)) 가입지원2부 팩스 0502-345-3200 (논현,신사,압구정,청담(강남구 건설업)) 가입지원3부 팩스 0502-345-4101 (역삼, 도곡, 개포(건설제외)) 근로복지공단 서초지사 팩스: 0502-217-2101)
※ 위 내용과 관련문의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하시기 바랍니다. (각 고용센터는 위 내용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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