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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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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1+1(1사 1인 더 채용하기) 참여 안내
작성일 2011-07-06 조회수 1928
첨부파일

채용 1+1(1社 1人 더 채용하기) 신청 안내

참여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시 가산점 등

알찬 혜택이 있습니다.

추진배경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 강남구-강남구상공회-고용부 서울강남지청간

    일자리창출 MOU체결(2011. 3.24)

□ 2011. 공동사업으로 채용 1+1(1社 1人 더 채용하기) 추진(회원사 4,100여개)

추진절차

□ 채용 1+1신청(상공회회원사, 비회원사) → 신청접수(강남구 일자리정책과, 강남구상공회) → 참여사업, 지원사항 검토(강남구 채용알선 등, 고용부 서울강남지청 - 지원사항 검토, 신청요건 안내) → 실적확인(11월말 기준) → 성과평가(12월)

참여방법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e-mail 접수(강남구상공회, 강남구)

□ 문의 및 접수처

  ○ 강남구상공회 : ☏563-0019/팩스 564-6111/e-mail[chjung@korcham.net]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 ☏2104-1977/팩스 2104-2476/e-mail[sseeoo@gangnam.go.kr]

  ※ 강남고용센터 : 고용촉진지원금(☏3468-4713), 고용창출 지원사업(☏3468-4707)

인센티브

강 남 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업지원 사항 선정시(가산점 10점)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기업 선정

- 해외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선정

- 중소,벤처기업 시제품개발 지원기업 선정

- 2012년도 청년인턴 실시기업 선정

?구청장 표창 : 20개 기업(11월 선정)

?무료 채용알선(참여기업에서 구인신청시)

?무료 인사, 노무 컨설팅(기업요구시)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고용촉진지원금

- 지원대상 : 취업지원전산망상의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2011. 1. 1이후 채용한 사업주

?고용창출 지원사업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승인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사업 :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전문인력

채용, 일자리함께하기 등 8개 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 : 6.30 / 8.31 / 10.31

 

 * 신청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