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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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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작성일 2011-12-09 조회수 445
첨부파일

우리지청은 '12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12

전국 노동위원회는 이번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공인노무사를 그대로 위촉 할 예정

2. 위촉기간: 2012. 1. 1. ~ 12.31.(1년간)

3. 담당업무 :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4. 자격요건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지청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5. 전형방법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6. 제출서류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소정양식)

     ※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서류접수기간: 2011. 12. 15.() 2011. 12. 22.()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135-5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08(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3(02-3465-8473)

최종선발자 발표: 2011. 12. 29.(),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