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2년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관련 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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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2-09 | 조회수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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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청은 '12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12명 ※ 전국 노동위원회는 이번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공인노무사를 그대로 위촉 할 예정 2. 위촉기간: 2012. 1. 1. ~ 12.31.(1년간) 3. 담당업무 :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지청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은 자,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6.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첨부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2011. 12. 15.(목) ~ 2011. 12. 22.(목)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우: 135-500)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08(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8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3과(☎ 02-3465-8473) ○ 최종선발자 발표: 2011. 12. 29.(목),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시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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