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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보도자료
작성자 윤정문 작성일 2023-05-25
조회수 1210
첨부파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보도자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 및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