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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월 50만원 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받으면서 취업하자!
작성자 백경현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452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사업 개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생계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최대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사업 내용

지원요건 및 유형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지원내용

유형

요건
심사형

15~69

(청년은 18~34)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청년 4억이하)

최근 2년 이내 100(또는 800시간) 이상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선발형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3억원 이하

(청년 4억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미만

(청년은 무관)

유형

(저소득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 각종수당

* ‘21.7.17.~ 1유형 청년층 재산 기준 4억이하, 선발형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으로 변경

소득·재산 기준(가구원 개인정보 동의 필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본인,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기준 공적자료로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산 월소득 기준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승용차 등 합산

취업경험 기준

신청일 이전 2년이내 통산 100(800시간)이상 취업한 사실, 최근 2년간 발생한 소득 684만원(매출 3,420만원) 이상시 취업경험 요건 적용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신청 및 진행 절차

 

문의 및 접수처

서울강남고용센터: 선릉역 1번출구, 금강타워 902-3468-4838·4696·4833

국민취업지원제 온라인 신청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