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저소득 구직자·청년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 (생계지원)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최대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
▣ 사업 내용 ○ 지원요건 및 유형 필요요건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지원내용 | Ⅰ유형 | 요건 심사형 | 15~69세 (청년은 18~34세)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청년 4억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 선발형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 3억원 이하 (청년 4억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미만 (청년은 무관) | Ⅱ유형 (저소득층 등)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 무관 | 무관 |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 각종수당 |
* ‘21.7.17.~ 1유형 청년층 재산 기준 4억이하, 선발형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으로 변경 ○ 소득·재산 기준(가구원 개인정보 동의 필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본인,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기준 공적자료로 산정 * 소득: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산 월소득 기준 *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승용차 등 합산 ○ 취업경험 기준 신청일 이전 2년이내 통산 100일(800시간)이상 취업한 사실, 최근 2년간 발생한 소득 684만원(매출 3,420만원) 이상시 취업경험 요건 적용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 신청 및 진행 절차 ▣ 문의 및 접수처 ☞ 서울강남고용센터: 선릉역 1번출구, 금강타워 9층 ☎02-3468-4838·4696·4833 ☞ 국민취업지원제 온라인 신청 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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