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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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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강서고용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2560
첨부파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강서고용센터 2층 실업급여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