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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135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52호

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의 주요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 2020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주요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1.1.(수)~'20.12.31.(목)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등기 발송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3. 주요 사업 개요

 ◎ 고용창출 장려금

  ㉠ 공모사업(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일자리 함께하기 (공모형)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 설비투자비 융자사업의 지원 수준 변경 및 관리 절차 명확화(완료신고, 환수절차 등)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공모형)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붙임 1 "(공고2019-552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공고)" 內 별표1 참고)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 지역 상황에 따라 신중년 적합직무 추가 가능(전체 적합 직무의 5% 이내)

 

  ㉡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붙임 1 "(공고2019-552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공고)" 內 별표 2 참고)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대상(취약계층)에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중,장년) 및 일반고 특화훈련 이수자 포함

    ㈁ 일자리 함께하기(비공모형)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로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고용안정 장려금

  ㉠ 공모사업(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정규직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유형 추가, 인프라 사용의무기간 단축(4→3년) 및 관리절차 명확화

 

  ㉡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前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 소정근로시간 요건변경(15~30시간→15~35시간) 및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2개월) 추가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20년 달라지는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대체인력 1인당 지원금 상향(월 60만원→80만원)

 

4. 기타 안내

 ◎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붙임 2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2019-103호, 게시용)" 및 붙임 3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고시 2019-103호, 게시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사업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됩니다.

 

5.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4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_게시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붙임 5_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고용안정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보내실 곳

 (우편번호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