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유급 휴업/ 휴직) 지원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특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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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6 | 조회수 | 25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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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유급 휴업/ 휴직) 지원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특례 제도에 대해 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본게시물 하단의 문의전화를 확인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작성 예시는 붙임 "[예시] 고용유지조치(유급 휴업,휴직) 계획신고서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가 너무 많아 가급적 예시를 보고 작성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 관련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특례의 경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시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에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하여 지원일에서 제외합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은 출퇴근 전, 후 15분이 넘어가는 경우]
★ 접수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방문 접수 대신 고용보험 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고용유지(유급 휴업/ 휴직) 계획신고서 작성법은 붙임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유급 휴업, 휴직) 지원금 계획신고서 작성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등 기타 서식은 안내문 파일에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 계획신고서 제출서류] 1.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휴업 대상자 명단 2. 노사협의회 회의록(고용유지조치 방법 및 기간, 대상자 ,휴업기간 임금 지급수준 ex: 평균임금70%이상 또는 통상임금의 100%, 휴업 후 전원 복귀) 3. 근로자 대표 선임장(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필수) 4. 근로시간 확인서류(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휴업대상자의 임금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5. 매출액 대비표 & 매출액 감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월별로 확인가능한 자료( ex)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or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받음을 증명하는서류 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계획신고서 제출서류] 1. 고용유지 계획신고서& 휴직 대상자 명단 2. 노사합의서 3. 유급휴직자 개별 동의서 4. 매출액 대비표 & 매출액 감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월별로 확인가능한 자료( ex)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or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받음을 증명하는서류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 등기우편 보내실 곳 (우편번호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고용유지TF팀
☎문의전화: 02-3282-9200(대표번호)
-휴업(9309, 9303, 9373, 9338, 9349, 9331, 9219, 9348)
-휴직(9220, 9233)
-유연근무제, 워라밸, 특별고용촉진장려금(9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