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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4년 고용유지(휴업, 휴직) 지원금 시행 안내 (24.7.1.시행령 개정)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1179
첨부파일

< 2024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도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잇는 경우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을 지급하면 그 휴업수당(휴직수당) 등에 대하여 2/3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고용보험법령 일부 개정에 따라 2024년 고용유지(유급휴업, 유급휴직) 지원금 상세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무급휴업 및 무급휴직의 경우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기업로그인-기업서비스에서 신청

- 등기발송 또는 방문 접수: 계획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소: 우편번호 0837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2층 기업지원팀


※'24.7.1.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1923호 추가) '24.7.1.이후 고용유지(휴업,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 장려기간 동안 피보험자 10% 이상의 고용조정이 있으면 지원제한이 됩니다

<예시>

- 고용유지 신고서 접수: 24.7.31.

(고용유지 조치기간(‘24.8.1~24.8.31.)으로 계획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

1) 고용유지 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22.8.1.~24.7.31.)동안 고용유지 조치가 있었고,

2) 고용유지 조치 종료일이 23.1.31.인 경우

3) 고용유지 장려기간(고용유지 조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23.2.1.~23.7.31.)

4) 고용유지 장려기간중 피보험자 10% 이상의 고용조정이 있었다면 지원 제외함.

* 고용조정: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