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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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1 | 조회수 | 13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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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직업안정법」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따라 매년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께서는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청대상) 직업안정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등)로서 관련 법에 따라 해당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동안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신청기간) '25.5.12.(월)~5.26.(월) ㅇ(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접수시스템: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 (참고) 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 ▶ 일시&장소: '25.4.24.(목)13:30 서울 LW 컨벤션센터 ▶ 참석 방법: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설명회 참석 사전 등록 *설명회 참석 사전등록 기간: '25.4.10.(목) ~ 4.17.(목),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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