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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등록일자 2023-10-27 조회수 24
서식구분 고용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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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기간 연기사유(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 고용보험법상 계속하여 30일 이상 취직할 수 없는 사실 및 수급기간 연장사유가 종료 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