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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변경 신고서
등록일자 2023-10-27 조회수 118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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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무급휴업·무급휴직) 계획변경 신고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 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등의 실시 기 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