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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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08 | 조회수 | 2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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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5-27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5.8. ~ 2025.5.22.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 김민선(☎032-540-20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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